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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지급대상 지급액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 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작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상세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수급 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고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 하였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경우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청구해야 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지급이 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시면 지급 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급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 하신분에게 지급되고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 된자에게 지급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할 경우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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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